지방분권과 지역 정치의 개혁










지방분권과 지역 정치의 개혁

 

노무현 당선자의 전북토론을 앞두고 노당선자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정치 경제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고사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지방분권은 자치 3권이 보장되어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

현재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자치입법권 재정권 인사와 조직권을 지방에 넘겨 진정한 자치시대를 확립하기위해선
법적 뒷받침도 따라야 한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전북도는 특별법 제정을 해서라도 분권화가 실현돼야 발전의 토대를 만들 수 있어 이번 토론회를
기회로 분권화 촉진을 서둘기로 했다.

지방분권운동 전북본부(대표 김의수)는 “지방분권은
‘자립 전북’을 전제로 기획되고 추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의지를 가지고 지방분권과 지방정치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적 독립

지방자치제 대표를 선출을 위한 지방선거에서 기초 의원을 제외하고 정당 공천을 받도록 하고 있어 중앙당과 직접적인
인연이 없다면 사실상 지방자치제의 주역인 자치단체 대표 또는 광역의원을 할 수 없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대표는 선출 또는 현직 유지 차원에서 중앙정치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방 행정을 수행하거나 눈치행정을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제왕적인 지구당위원장제도 폐지와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등 지방정치가 독립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한다.

 △재정적인 독립

전북도의 지방재정 자립도는 2000년 31.4%, 2001년 27.7%, 2002년 26.3%로 국고 지원이 없다면 숙원 사업 추진은 물론 소속 공무원
인건비 마저 제대로 충당할 수 없다. 특히 전북도 자체만의 재정자립도는 2001년 18.5%, 2002년 17.7%로 국가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중앙 정부의 지원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도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근본적인 이유는
현행의 세제가 국세 위주로 수립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력이 빈약한 전북의 경우 국세를 통해 교부세 또는 보조금
등으로 지원 받는 것이 일시적으로 유리할 수 있으나 거시적인 차원에서 재정자립을 할 수 있도록 세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 예산집행의 자율성 보장

농도 전북의 농업 관련 예산의 대부분이
국고 지원 및 이에 따른 지방비 의무 부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지역개발 사업 예산의 경우도 국고 지원에 따른
지방비 의무 부담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 지는 등 지방비 의무부담이 지방 예산의 탄력적인 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 예산 역시 국고 및 도비
지원에 따른 시·군비 의무 부담이 전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등 ‘지방비 의무 부담’으로 자체 예산 편성이
거의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이 시군 예산 관계자의 한결 같은 의견이다.

때문에 자치단체는 정부 보조금 및 교부세를
개별 사업비 명목이 아닌 ‘포괄사업비’로 지원하고 이를 시군이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공무원
인사권의 독립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을 비롯한 직급, 직위를 결정짓는 행정조직의 경우 모두 행정자치부의 승인 없이 자치단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인사와 관련, 행자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하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공무원 임용권자는 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으나 총 정원제라는 명칭으로
총원 및 직급별 정원을 행자부가 관리하고 있어 급변하는 지방사회에 능동적이며 탄력성 있게 조직을 개편 관리할 수 없다.

때문에 지방분권운동 관계자는 “공무원 인사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치 행정을 할 수 있느냐”며 “인사 및 조직의 승인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 위임사무제도의 폐지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겠다는 국민의 정부 들어
국가 사무 중 779건을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현재까지 이양된 사무는 165건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지방 이양에 따른
개별 법 개정이 마련되지 않아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 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인력을 들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예산’ 등 중요한 업무는 국가가 일일이 결정하고 이의 부속 업무만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로인해 국가는 사실상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으면서 업무와 관련 된 예산의 승인 집행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지방은 이에 예속될 수 밖에 없다.

지방분권운동의 한 관계자는 “국가가 스스로
파악해 지방 이양을 밝힌 사무가 779건이지만 사실상 면밀히 검토해보면 수천여건의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될 필요가
있다”며 “새 정부가 위임사무 지방이양을 추진에 강한 의지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묵기자 m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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