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보수규정 전부개정 의결 한전-국토공사등 폐지 가능성 "인센티브 사용 정부 논의 필요"

박근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성과연봉제의 폐지가 시작됐다.

노동계에서는 환영하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추후 문제해결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공단 노동조합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올해 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폐기하는 보수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성과연봉제를 폐지한 최초의 공공기관이 됐다.

지난해 정부와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들은 노동생산성 향상한다며 성과연봉제를 추진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공단 노조는 14일간 전면 총파업을 진행하는 등 노동계의 반발이 심했다.

그러나 각 공공기관들은 이사회의 서면결의라는 편법까지 동원하며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시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앞둔 상황에서도 정부부처에서는 제도 도입을 독려하기도 했다.

지난 5월 고용안정 등 일자리 문제 해결을 앞세운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기존 방침을 바꿔 성과연봉제 폐지를 논의했고 이날 국민연금공단이 첫 이사회 공식 의결을 통해 폐기절차에 들어갔다.

조만간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전북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들도 제도를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노동조합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전제로 노조원들이 지급받은 지난해 분 인센티브에 대한 처리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에 소속된 공공기관의 인센티브 규모가 1천600억원 규모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노동조합 최경진 위원장은 “국민연금 노조원들이 자발적으로 노조에 반납한 인센티브 금액이 7억여원에 이르고 있다”며 “성과연봉제가 폐기됨에 따라 도입을 전제로 받은 인센티브를 청년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고용의 질 향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그동안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새정부가 들어서자 바로 입장을 바꿨다”며 “이는 정부의 논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최홍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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