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최원석)는 28일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관내 지구대 및 파출소를 순회하며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가정폭력특례법 시행령안 및 사실혼 판단 체크리스트 숙지를 통한 ‘가정폭력 제대로 알기’ 일환으로 시행령안을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교육을 담당한 여성청소년과는 직원들이 시행령안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모색했다.

또한 가정폭력 발생 사건처리 시 유의점과 피해자 보호에 따른 조치, 재발우려가 높은 가정에 대해 주기적 순찰을 실시하는 등 가정폭력 가정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갖고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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