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북지부 "제대로된 징계 사립학교법 개정 필요" 강조

전교조 전북지부는 최근 ‘여고생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안 모 사립여고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전북지부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여고생 성추행 사건이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없이 해당자 몇 명이 징계를 받는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염려된다”면서 “특히 해당학교는 사립학교여서 그 징계조차 제대로 이뤄질 지 의문스러운 게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교육청은 배움의 터전에서 일어난 이번 성폭력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며 “더불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마련에도 나서,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켜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한 “최근 도내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대부분이 사립학교에 집중됐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사립학교법이 문제투성이 학교의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사립학교법을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 용기를 내서 고발한 학생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면서 “고발한 학생들이 감사 및 수사과정에서 2차, 3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김승환 교육감의 지시로 대규모 감사팀을 꾸려 성추행으로 문제가 된 해당 교사뿐 아니라 학교장의 학교관리, 예산사용과 교사·교원 채용 부분 등 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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