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가뭄의 장기화로 농작물 피해 규모가 확산됨에 따라 농업인 경영악화를 우려해 농림부와 협업해 농작물 가뭄피해 조사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부터 가뭄상황실 및 여름철 재해상황실을 운영해 왔다.

모내기와 작물 재배시기에 맞춰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비상체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고창과 부안 등 서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농작물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농림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 피해신청 접수 및 정밀조사를 결정했다.

이에 도는 피해접수 및 정밀조사를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피해를 입은 농작물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피해 정도에 따라 일반작물이 고사해 대체작목 전환하는 경우에는 ha당 220만 원의 대파대를 지원한다.

생육저하로 수량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농약대 22만 원을, 가뭄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50% 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생계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했다.

농업재해 피해복구비는 농약대, 종자대, 가축 입식비 등이 지원된다.

이는 피해를 복구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농업인의 소득보전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79%를 국·도·시군비로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의 부담은 낮지만, 피해가 발생하면 농업인에게 큰 혜택이 돌아오는 맞춤형 보험이다.

도 관계자는 “가뭄이 끝나도 장마와 태풍이 시작되는 만큼, 기상예보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농작물, 농업시설에 피해가 있을 경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바로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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