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 전주, 광주, 대구에 지점이 있습니다.

정규직인 저에게 갑자기 대구지점 인력이 부족하다며 대구지점에서 근무하라고 통보를 하였는데 저는 대구에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아직 미혼여성이라 낯선 공세 가서 혼자 생활할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사용자는 근로계약 시 근로자에게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 야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변경하는 전직명령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가 전주로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며, 만약, 전주로 특정되어 있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대구지점으로 발령을 낼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서에 전직동의 또는 별도의 확인서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근무지의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전직동의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직의 ⓵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하며, ⓶근로자의 생활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⓷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보의 정당성이 판단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명시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업무상 필요성이나 생활상 불이익이 최소화되지 않는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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