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원칙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고민하고 힘들어 한다.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반칙이라고 하고 반칙을 하게 될 때 비난과 공격을 받게 된다.

성경에도 이런 기록이 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딤후2:5) 기독교인들도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원칙은 하나님의 가르침인 성경의 기록이 된다.

원칙에 따른 행동을 가질 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올림픽에서 아무리 성적이 좋아서 금메달을 획득해도 도핑테스트에서 걸리면 반칙이 되어 메달이 취소가 된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반칙의 미혹으로 인해 원칙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다.

지난 해 우리나라를 송두리째 흔들었던 사건이 바로 이 원칙과 관계된 일이다.

국민들이 국가의 미래와 국민들의 안정된 삶의 발전을 위해 일하도록 선출해준 대통령이 자신이 국가를 위해 공약하고 선언한 원칙을 지키지 않고 국정 농단에 휘둘린 것으로 반칙을 하였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은 자신이 생각한 자신만의 원칙, 자신이 만든 원칙 안에서 행동하는 것으로 자신의 원칙에 함께 하지 않는 사람과는 소통을 이루지 않겠다는 것으로 곧 불통을 만들겠다는 의미였다.

지난 시간 이러한 원칙에 따른 전직 대통령의 불통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일어났고 이제는 자신의 원칙만을 생각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의 원칙을 존중해주는 인물을 원했고 지금의 대통령은 그러한 반칙과 반칙을 행하였던 무리들을 적폐로 지칭하고 반드시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 원칙을 지키고 국민이 이기는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상식이 상식으로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걸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들은 공직 인사에서 배제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이것은 지금의 대통령이 스스로 만든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것이며 자신이 세운 원칙에 어느 정도는 반칙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실감하였을 것이다.

여당의 한 국회의원은 이러한 원칙을 국회의원에게 적용한다면 현재 국회의원들은 한 사람도 자유로울 사람이 없을 거라고 했다.

이 말은 국가의 정의를 위하여 올바른 원칙을 세우는 일을 하는 국회의원 모두에게 드러나지 않은 반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원칙은 반드시 올바른 것인가 그리고 원칙이 바로서는 정의로운 사회는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소크라테스는 잘못된 법으로 인해 사형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의 친구들이 탈출을 권하였고 그는 “내가 지금까지 아테네 법률을 지키며 잘 살아왔는데, 나에게 불리해졌다고 해서 법을 어기는 것은 비겁한 일이지 않는가”라며 탈출을 거절했다.

바로 이것이 “악법도 법이다”라는 유명한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잘못된 원칙도 원칙이라는 말로 모든 원칙은 반드시 정의만을 위한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원칙을 한 사람이 세운다면 그 원칙은 독선이 된다.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니라”라고 말했다.

곧 자신의 말이 곧 법이고 원칙이라는 것이다.

또한 자신과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만드는 원칙 또한 독선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의 자신의 원칙을 만들어 놓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모아 함께 원칙을 만든다면 그렇다.

청문회 과정에서 나오는 원칙이라는 것으로 인해 또 다시 국회는 19대 국회에서 보여준 모습을 답습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유감스럽다.

원칙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아마 잘못일 것이다.

그러나 그 원칙이 과연 올바르다고 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여야의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원칙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과 같은 코드인사에서 벗어나 공약대로 보수 진보를 어우르는 탕평인사를 한다면 현 시국을 좀 더 안정되게 이끌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국회에서 만든 원칙인 국회선진화법은 국가의 법을 만드는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원칙은 국회에서 모든 법을 입법하는데 계속 적용될 것이다.

국가의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이다.

과연 이 원칙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에 적합한가도 생각해야 한다.

/전주남부교회 강태문 목사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