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헌율 익산시장을 기부금 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 시장은 익산시청 A국장을 통해 골재채취업자 B씨에게 장학금 명목의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는 익산시 황등면의 한 석산에서 토석을 채취해왔고, 지난해 3월 시로부터 토석을 추가로 채취할 수 있는 토석 채취변경허가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정 시장은 A국장을 통해 B씨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B씨는 지난해 9월 익산시 산하 장학재단에 2천 만원을 기탁했다.

경찰은 정 시장이 또 다른 간부 공무원인 C씨를 통해 익산시 낭산면에서 골재채취업체를 운영 중인 D씨에게 장학금 기탁을 요구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D씨가 실제로 장학금을 기탁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장학금 요구만으로도 뇌물 수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대해 정 시장은 장학금 기탁 강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다. 장학금을 강요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명수기자 kms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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