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는 8월 첫째 주에 하계휴가를 다녀오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하계휴가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특정시기(예를 들어, 샌드위치 휴일 등)에 회사가 전체적으로 휴무가 필요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이 취업규칙 상에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하계휴가를 휴무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근로일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행정해석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로 갈음해 쉬도록 한 것은 유급휴가 대체로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자가 이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출근하지 않고 쉰 경우라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사용자가 하계휴가를 연차유급휴가일로 대체할 것을 고지했고, 개인별 근무상황부에 기재해 고지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연차유급휴가에 갈음해 대체 사용한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유급휴가에 대한 대체가 이루어져야 하나, 근로자들이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이 하계휴가를 사용한다면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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