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의 동료 근로자가 업무가 끝나고 샤워 후 옷을 환복하는 과정에서 쓰러져 현재 의식불명상태입니다.

병명이 뇌출혈이라고 하는데 회사 내에서 쓰러진 것이기 때문에 산재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산업재해보상법에서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뇌혈관 질환(뇌경색·뇌출혈)이나 심장질병 등이 발병했을 때 그 질병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발병장소, 즉 회사 내에서든 집이든 관계없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3항은 ①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②발병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변경된 경우, ③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질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로로 인해 급격히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것이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산재 인정여부를 확인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검토하고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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