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방학에도 도내 일선 학교에서 진행되는 방과후학교(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에 있어 학생들에게 강제적인 참여 유도가 금지된다.

도교육청은 본격적인 여름방학을 앞두고 도내 일선 학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정규교육과정 외 이뤄지는 학습은 학생들의 선택과 자율적인 참여가 원칙인 만큼 방과후학교(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학생들에게 강요해 민원이 발생하는 학교에 대해선 현장점검(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도 감독과 행정적, 재정적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전북학생인권 조례와 전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에는 야간자율학습, 방과후 수업 등에 대해 학생들의 자율 선택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일선학교에선 학생들에게 이에 따른 불이익이나 반사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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