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여름방학을 앞두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법적 기준 및 주의 사항 등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만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가 가능하며 19세 미만 청소년은 숙박업, 이용업, 비디오방, 주류 판매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선 안 된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는 법정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만18세 이상의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된다.

특히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다.

(2017년 기준 시간당 6,470원)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밤10시 이후에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다.

또 휴일 및 초과 근무 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1주일 15시간 이상, 1주일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일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 모바일문자상담(#1388) 또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02-6677-1429)로 문의하면 도움 받을 수 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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