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임신 8주차인 근로자입니다.

임신 초기이다 보니 아랫배가 뭉치는 것 같은 현상이 지속되어 걱정입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는 모성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있다고 하는데 내용이 궁금합니다.


A. 임신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임산부의 보호가 필요한 임신 후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는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14. 9. 24.부터 시행되었고,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16. 3. 24.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도 임신 12주차까지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신청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되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니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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