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규 전북대학교 교수

사회와 분리되어서는 살아가기 힘든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부패된 사회보다는 정의로운 사회가 더 향기롭다.

‘부패’는 사람의 오감 중 후각을 썩은 냄새로 자극하며 오감만족의 삶을 방해한다.

부패라는 것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각종 조합, 여타 단체 등 조직의 구성원이 개인이득을 목적으로 조직의 자산을 팔아먹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비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정부관리가 허가와 면허, 세관통과, 경쟁자의 진입금지 처분, 각종 단속 및 수사 과정 등에서 대가성 뇌물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부당하게 처분하는 비리가 있다.

정부부문과 여타 공공부문에서 일어나는 부패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대형 참사를 초래하여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손실을 부담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사회발전을 지체시키기 때문에 부패근절은 시대를 막론하고 지상과제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정부조직 밖에 있는 민간조직의 하나인 재건축·재개발조합에서도 부패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정의를 저버린 채 집단이기주의를 앞세우는 조합임원과 일부 대의원들이 야합한 가운데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협력업체와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밀약하고 저지르는 비리도 있다.

예를 들면 용역수행결과가 없는 허위계약을 체결하거나 불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눈가림식으로 사업비를 부당하게 인상시킴으로써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것도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조합 관련 부패 사례이다.

대부분의 부패사례에서 보듯이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들이나 재건축·재개발조합 임원들과 대의원들이 저지르는 비리는 이들과 야합하는 민간인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때 비리에 연루된 자들이 비리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야합한 민간인은 의도한 경제활동의 수익을 낼 수 없게 된다.

공정한 사회에서는 무능한 민간인이라면 얻을 수 없는 수익임에도 비리집단끼리 야합하면 불가능했던 수익을 차지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부패가 일어나는 것이다.

필자가 그간 연구한 바에 의하면, 정부의 산하기관들을 제대로 통제·감독하지 못하는 약한 정부는 부패를 조장하는 원인이 될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간부분의 재건축·재개발조합을 보면 조합임원과 야합한 대의원집단이 조합감사의 지위를 흔들며 감사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엄단해주는 감독관청이 없는 지역일수록 재건축·재개발조합 관련 부패 정도가 심각하였다.

물론 부패행위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 도처에 만연되어 있다.

후진국으로 갈수록 부패 정도가 심각하고 국민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으며 선진국으로 갈수록 부패 정도가 낮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른 의견이 없다.

즉 부패는 후진국으로 가는 패망의 길이고 정의사회구현은 선진국으로 가는 번영의 길인 것이다.

요컨대 부패근절을 위해 소모하는 자원 규모보다는 부패척결 후 국가·사회가 얻는 편익 규모가 더 큰 것이므로 부패근절을 위한 관련 자원을 상시 투입해야 한다.

또한 ‘권한집중’보다는 ‘분권화’가 부패 발생빈도를 낮출 수 있으므로 ‘조직의 분권화’를 도모해야 한다.

시민 모두가, 부패근절은 시민의 삶을 바로 세우는 지름길임을 동의함과 아울러 정의롭게 경쟁하여 정당하게 몫을 얻어가는 부패 제로의 정의사회 시대가 도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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