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학교신설 어려움 판단 건폐율 60% 4층↓ 단독-다세대

폐건축자재 등 불법 쓰레기 투기가 만연했던 전주 서부신시가지 내 미개발된 초등학교부지가 주거용지로 공급된다.

이는 최근 전북교육청이 최종적으로 서부신시가지 내에 더 이상 초등학교 신설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그 동안 미개발 상태로 존치된 학교용지를 주거용지로 용도를 전환한 뒤 매각할 방침이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대학교 신정문과 전일고등학교 사이에 위치한 11,794㎡ 규모의 초등학교용지(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717번지)를 주거용지로 바꾸는 것을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해당 용지는 그 동안 나대지 상태로 남아있어 지속적인 유지관리에도 각종 공사자재와 쓰레기 등의 불법 투기가 빈번했다.

또한 잡초 번식과 악취 발생 등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시켜 왔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민원도 꾸준히 제기돼 근본적인 관리가 요구돼왔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 해당 부지에 대한 경관검토와 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 등의 기초조사를 마무리했다.

시는 앞으로 주민의견 청취와 관계부서 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연말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변경될 주거용지의 지구단위계획을 기존 서부신시가지의 주거용지와 동일하게 건축물의 규모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4층 이하로 각각 정하고 건축물의 허용용도로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2층 이상 건축시 1개 층에 한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연수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올 연말까지 해당 용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서부신시가지 개발 이후 오랫동안 나대지로 남아있던 부지에 주거용지를 공급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서부신시가지의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을 꾸준히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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