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 은파파출소 순경 국윤천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내외에서 폭행뿐 아니라 감금, 위협, 모욕, 강제적인 심부름 등을 이용하여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피해를 주는 폭력을 말한다.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는 말 그래로 학교에서 일어난 신체폭력으로 생각되기 쉽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학교라는 특정 장소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언어폭력 등 모든 것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방학 중이라 고 배제할 수 없는 크나큰 문제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시에는 즉시 담당선생님과 사의를 하거나, 112에 신고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피해자 또는 학교폭력의 목격자는 대부분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선뜻 나서지 못한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이 반복. 지속될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치유되지 않을 상처가 될 것이며 심지어 자살충동까지 느끼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학교폭력은 이제 단순히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관심을 두어야 할 사안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 학교, 경찰 모두가 대처방안을 논의해야 하고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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