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의 취업규칙은 여름휴가 3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름휴가 3일을 신청할 때 주말을 포함하여 3일로 신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일 기준으로 3일을 신청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취업규칙은 일반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규율해 놓은 규범을 의미합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이후부터는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취업규칙에서 여름휴가를 3일로 명시하고 있었다면 회사의 근로자들은 별도의 여름휴가 3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여름 휴가 3일 중 주말을 포함하여 여름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는지를 질문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가 사용하는 여름 휴가는 소정근로의 의무가 존재하는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휴일인 토요일에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여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여름휴가 3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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