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수수-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없음'··· 구체적 증거 없어

골재채취업자에게 장학금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입건된 정헌율 익산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윤철민)는 뇌물수수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치된 정 시장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정 시장은 익산시 간부 공무원인 A국장(구속)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골재채취업자인 B씨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고 강요하고, B씨(구속)로부터 1천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었다.

정 시장은 또 다른 업자인 C씨로부터 지난해 10월 익산시 산하 장학재단에 2천 만원을 기탁하게 한 혐의도 받았었다.

검찰 조사에서 B씨는 "시장과 주무 국장으로부터 직접 협박을 당한 사실은 없다"며 시장과의 연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 시장이 A국장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사안과 관련해서도 A국장이 공모 사실을 부인할뿐더러 구체적인 증거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자발적으로 익산시에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 시장이 사전에 장학금이 기탁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A국장이 정 시장과의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다른 구체적인 증거도 없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김명수기자 kms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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