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고용부 내일채움공제 협약 中企 취업 최대 1,600만원 지원

▲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업무협약식이 열린 8일 전북도청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고광훈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 및 전주상공회의소, (사)전북경영자총협회,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전북지회, 군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전북지역본부, ㈜에스넷 익산지점 등 관계자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북도 제공

전북도와 고용노동부는 8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돌입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연계한 것이다.

도는 지난 7월 추경을 편성해 주요 국정과제인 정부의 청년일자리정책과 함께 추진한다.

사업은 기업참여를 활성화하고 정부와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 가입기업에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기업상생을 목적으로 ‘전북청년복지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대상요건은 도에 거주하는 만15~34세 이하 미 취업 청년이 도내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약정임금이 최저임금의 110%이상 또는 월 급여총액 150만 원(연장근로수당 제외) 이상으로 정규직 전환돼 공제에 가입된 경우 해당된다.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에는 우수인력 채용 및 고용유지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청년이 2년간 300만 원(매달12만5천원)을 적립하면 만기 시 기업기여금(400만)과 정부지원금(900만)을 합쳐 1천600만 원과 이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공제 참여하는 기업에는 채용유지지원금을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희망청년과 기업은 전북 운영기관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앞으로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 지역청년에게 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에서 잘 살 수 있는 기반마련에 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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