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관한 전문가 교육을 실시해 공무원들이 군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만들기에 나섰다.

  군은 9일 3층 회의실에서 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소극행정 개선 사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이 주민들을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 요구를 면제 또는 감경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바로 알려 공직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이다.

 강의는 감사원 감사연구원에서  연구 1팀장을 맡고 있는 김건수 연구원이 맡았다.

김검수 연구1팀장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감사원 평가연구원 연구관을 거친 이분야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그는 강의에서 적극적 행정 면책제도와 소극행정 개선에 대해 그동안 사례를 예로 들며 강의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돕고 공감을 이끌어 냈다.

 그는 이날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도 작은 실수로 인해 신분상 처분을 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해야 한다” 면서 “이런 분위기가 정착될 때만이 공직자들이 주민의 공공이익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해 잘 알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원에서도 지속적 교육을 통해 이를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조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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