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피해방지 의무담긴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안 공포'

국토교통부는 9일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에 전자투표가 가능해지고 공동주택의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층간 담배연기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은 금연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에 마련돼 있으나 공동주택의 발코니, 화장실 등 사적 영역인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는 막기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세대 내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을 규정하고 보다 실효적으로 계도·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입주자 등에게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 부여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 대해 간접흡연 중단 또는 금연조치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조사 근거 마련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중단 등 조치 및 권고에 대한 입주자 등의 협조 의무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예방·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 실시 근거 마련 △간접흡연 피해에 따른 분쟁 예방·조정·교육 등을 위한 입주자등의 자치조직 구성·운영 근거 마련 등이 가능해졌다.

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 입주자 등이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자투표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불명확했던 것을 개선해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의사를 결정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전자투표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에서 관리하던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관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홍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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