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시 벌금 20만원 이하 부과 처벌 낮아 경각심 주기 어려워

주차된 차량을 긁거나 ‘문콕’테러를 저지르고 도망가는 뺑소니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신설된 일명 ‘주정차 뺑소니 방지법’이 지난 6월 시행됐지만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시 금암동에 살고 있는 최모(27)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외출을 했다 오후에 돌아와보니 전날까지 멀쩡하던 차량 뒷문이 긁혀 있던 것. 최씨는 가뜩이나 무더위에 지쳐있던 중에 차량까지 긁혀있으니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

게다가 최씨를 더욱 화나게 한 것은 다른 차량에 의해 생긴 흠집이 분명하나 상대방의 연락처 조차 없었다는 점이다.

최씨의 차에 블랙박스가 없고, 근처에 CCTV가 없던 점을 노려 그냥 도망간 것으로 보였다.

최씨는 “처벌이 강화돼봤자 예전이나 지금이나 안 잡히면 그만 아니냐”며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벌금이 20만원이라는데 너무 벌금이 약해 나 같아도 그냥 도말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남의 차량을 훼손하고 달아나는 주정차 뺑소니 사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지난 6월부터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할 경우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된다는 규정을 적용했지만 아직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 같은 처벌 수위로는 주정차 뺑소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없다는 여론이다.

게다가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하주차장 뺑소니 사고 등이 이 법에 빠져 있어 이곳에서 일어난 사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도 할 수 없다는 점도 크다.

회사원 유모(25)씨는 “차량 수리비를 생각하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가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망가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게 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kms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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