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벽 빈공간 발견 결함에도 전북도 뒤늦게 통보받아 논란 혜택없는 부안고창주민 불안

지난달 한빛원전에 비상상황이 발생할 당시, 전북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구축한 핫라인(사고통보고)이 정상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전북은 한빛원전가동에 의한 지방세마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실질적인 안전사고에 마저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차원의 배려가 절실하다.

13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한빛원전 4호기 방호벽에서 콘크리트 빈공간(공극)이 발견되는 중요결함이 언론에 공개됐다.

하지만, 당시 핫라인은 작동하지 않았다.

도와 한빛원전을 연결하는 핫라인(전화, 팩스 등)은 각종사고발생시 신속하게 상황을 알리기 위해 구축됐다.

자치단체가 각종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상황을 접수하거나 인지하고 시민에게 전파하는도록 조치를 취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도는 ‘한빛원전 민감환경안전감시위원회 회의’가 언론에 공개된 후, 관련내용을 뒤늦게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는 부안과 고창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다.

각종 안전사고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위치해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는 한빛원전에서 발견된 주요결함을 사전에 통보받거나, 회의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관련예산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원전사고에 취약한 전북에 핫라인조자 정상 가동하지 않으면서 안전사고에 대해 우려를 커지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도내는 한빛원전 가동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한빛원전은 kwh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고 있다.

한빛원전은 지난해 410억 원의 시설세를 납부했다.

이 세금은 전남도(150억)과 영광군(260억)이 나눠 가졌다.

지난 2015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돼 고창군 전체(성내면 제외)과 부안군 5개면이 포함됐다.

부안·고창군민 6만8천338명이 방사선비상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에 소재 시도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한다고 명시돼 도내 해당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차원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됐지만 적절한 예산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빛원정에 수 차례 건의했지만, 핫라인까지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서 인접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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