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된 박창신(75) 신부가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 신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4년 2월, 경찰수사가 본격 시작된 지 무려 3년 6개월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신부가 북한이 화해와 통일의 대상인 것을 강조할 의도로 발언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강론의 전체적인 내용을 봐도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더욱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박 신부의 발언이 북한의 주장과 합치되는 것도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 명백한 이적동조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불기소처분 이유를 밝혔다.

박 신부는 2013년 11월22일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개최된 ‘불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에서 “독도는 우리 땅인데 일본이 독도에서 훈련하려고 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해요? 쏴버려야 하지, 안 쏘면 대통령이 문제 있어요. 마찬가지로 NLL에서 한미 군사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북한에서 쏴야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이에요”라고 발언했다.

또 “현 정부는 노동자·농민을 잘살게 해주자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낙인찍으면서 종북논리를 선거에 이용하며 집권을 연장해 왔다”면서 “천안함 사건도 북한이 어뢰를 쏴 일어났다는 게 이해가 되느냐”고 발언했다.

이에 보수단체들은 “박 신부의 발언은 연평도 포격 희생자와 천안함 희생자는 물론 유족과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박 신부를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진보단체들은 “종교탄압이며 양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발, 진영간 갈등으로까지 확산됐다.

/김명수기자 kms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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