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경찰서는 17일 면사무소 현관문을 부순 혐의(공용물손괴)로 전 마을 이장 A씨(6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55분께 술에 취해 무주군 한 면사무소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해 초까지 마을 이장을 지내다가 임기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이장으로 일하는 동안 면사무소 직원이 나에게 서운하게 했다”며 “술을 먹고 집에 가다가 면사무소가 보여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와 면사무소 직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명수기자 kms80@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