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해상에서 선박을 운항한 음주운전자들이 잇따라 붙잡히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7일 오전 8시경 비응항에서 만취한 채 배를 몰고 들어온 22톤급 오징어잡이 선장 A씨(60)를 주취운항(해상안전법)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경북 포항을 출발해 전북도 서해상에서 오징어를 잡다가 선박 수리와 연료 보충을 위해 비응항에 입항 중 검문에 나선 해경에 주취운항(혈중알콜농도0.197%)으로 적발됐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오전 7시경 옥도면 말도 북서쪽 2㎞ 해상에서 3명이 타고 있던 모터보트 조종사 B씨(43)가 혈중알콜농도 0.032%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해경에 단속됐다.

윤찬기 교통계장은 “음주운항은 나뿐만 아닌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해양사고의 90% 이상이 스스로 초래한 위험에서 발생하는 만큼, 음주 후 조타기를 잡는 행위를 근절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으로 음주운항에 적발될 경우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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