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교사 자살 관련 조사 강압 여부등 감사 필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하 교총)이 여학생 제자들의 성추행 의혹을 받았던 부안 모 중학교 A교사가 전북도교육청의 감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교육부에 전북교육청과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면서 도내 교육계에 또 다시 파문이 일고 있다.

교총은 18일 “전북 모 중학교 A교사는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교육청 감사를 앞두고 지난 5일 목숨을 끊었다”면서 “A교사는 경찰로부터 내사종결 처분을 받고, 피해 학생 전원 등 전교생도 성추행이 없었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전북교육청 등은 조사를 강행하고 신분상 제재 처분을 권고했다”며 지적한 뒤 교육부에 전북교육청과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요청했다.

이어 “전북교육청과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 과정 중 강압이나 절차적 하자는 없었는지 감사해 달라”면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과 더불어 해당 학교 교원·학생에 대한 심리치료도 요구하겠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피해자가 조사 요청을 철회한 경우에도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조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 전북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검토도 요구했다.

또한 교총은 전북의회 의장과 교육위원장에게도 이번 사건과 관련한 행정사무 조사와 학생인권조례 재검토를 요청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과 전북학생인권센터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성희롱 의혹 교사 사건으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조사와 처리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북교육청과 전북학생인권센터는 이날 도교육청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의혹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강요나 협박은 없었다. 또 동료 교사에 의한 무고 사건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북학생인권센터 염규홍 인권옹호관과 송기춘 학생인권심의위원은 “죽은 고인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했지만 단순 사실관계는 인정했다”면서 “학생들의 탄원서와 고인의 진술 등을 감안해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강압이나 강요는 결코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찰에서 내사 종결됐다고 해서 학생과의 신체접촉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교육자로서의 도덕적인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동료교사의 면담은 물론이고 주변 교사들에 대한 조사까지 실시했다. 이 사건이 동료교사에 의한 무고로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규태 전북교육청 부교육감도 “이번 사건과 관련, 먼저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학생들도 많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안다.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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