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위반 불법 주정차등 해마다 증가 차량안전기준 강력단속 요구

▲ 군산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일선학교가 일제히 개학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본지 8월 16일자 9면 보도>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등교시간보다는 하교시간에 교통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도로교통법은 스쿨존에서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고, 구역 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 주위에는 여전히 불법 주정차는 물론이고, 차량들이 속도를 내며 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군산지역의 경우,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의하면 스쿨존에서 12세 이하 교통사고는 지난 2014년에 3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5년에는 6건, 2016년 9건으로 3배가 증가했다.

시간대별로는 등교시간 보다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귀가하는 오후 2~6시에 대부분 발생, 해당 시간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실례로 지난 5월 29일 오후 4시 49분경 나운동 서해초 앞에서 횡단보도를 걷고 있던 4학년 A(11)군이 운전자 B씨(여·55)의 차량에 깔린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보호자 안전 확인 의무가 담긴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 준수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는 승하차를 돕는 성인 보호자가 탑승해야 하는 등 보호자의 안전 확인의무가 담겨 있다.

또한 운전자 외에 성인 보호자 한 명이 반드시 동승해 어린이 승하차 시 안전을 확인해야 하며, 운전자는 승차한 어린이가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어린이들을 태운 대부분의 차량들은 보호자 탑승 의무화는 고사하고, 안전띠까지 매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심지어는 어린이들이 차량에서 완전히 내리기도 전에 서둘러 출발하는 차량들도 많아 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산경찰서는 개학을 맞이해 어린이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에 나섰다.

이번 점검에서는 자동차 속도 저감시설, 미끄럼방지 시설, 인도와 차도분리 상태 등을 세밀히 검토해 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착용, 동승보호자 탑승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군산시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 145개소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으며 어린이 통학차량은 436대가 등록돼 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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