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1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깨끗한 거리 조성뿐만 아니라 불법광고물 민원을 크게 줄이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부터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불법 벽보, 현수막, 전단, 명함형 전단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7월말 현재까지 30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시민이 가로등, 전신주, 교통시설물, 상가벽면 등에 부착된 벽보나 현수막, 불법으로 살포되는 명함형 또는 소형전단지를 수거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검사를 거쳐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시책이다.

한편 보상금은 현수막 5㎡이상은 5장, 미만은 8장에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 1장, 벽보는 30㎝×40㎝ 이상은 40장, 미만은 60장에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 1장을 지급한다.

또한 전단은 21㎝×18㎝ 이상은 100장, 미만은 400장에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 1장을 지급하며 1인당 1일 최대 5000원권 2장, 월 40장까지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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