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가 도산하여 퇴직 전 1개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노동청에 방문하니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서 일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던데, 소액체당금은 얼마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소액체당금 제도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지난 2015. 7. 1.부터 시행된 제도이며, 도산하였거나 도산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 제기, 조정신청, 지급명령 신청 등을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도 상기 요건에 해당한다면 체불된 임금을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받아 소액체당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의 지급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이며 지난 7월 1일부터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기존 300만원에서 수혜자 평균 체불액(407만원)수준인 400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하고 있으므로 체불된 임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체당금을 수령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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