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3명 2억 2천9백만원 2014년부터 해마다 늘어가 시민제보-포상금 적극유도

퇴직 근로자가 실직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에 받는 실업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이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23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해마다 늘고 있어 자진신고 기간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지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8월 23일 현재까지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143명으로 부정수급액만 2억2900여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 징수액은 1억7000여만원(취업 중 근로일수만큼 계산), 징수 결정액은 3억9300여만원으로, 이 같은 적발수치는 지난해 149명에 육박한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말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지난 2010년 172명이던 것이 2011년 119명, 2012년 104명, 2013년 96명으로 점점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 2014년에 123명, 2015년 135명, 2016년 149명 등 2013년을 기점으로 다시 늘고 있다.

이처럼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속적인 경기 침체에다가 부정수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퇴사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한 후 계속 근로하거나, 퇴사 후 재취업하고도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편법도 성행하고 있다.

부정수급자가 늘고 있는 데에는 군산지청의 적발도 한몫하고 있다.

예전의 경우에는 보통 고용보험을 통해서만 적발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금은 국세청 전산자료와의 공유를 통한 전산시스템이 강화돼 취업 시 적발하는 건수가 늘고 있다.

실업급여는 수급자가 취직이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바로 지급이 중지된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함은 물론, 부정수급액에 대해 100% 추가징수 된다.

또한 사업주 공모 등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형사고발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부정수급액의 반환 독촉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나 2회 이상 부정수급을 한 경우, 2인 이상이 공모해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군산지청은 포상금 제도를 활용, 시민의 제보를 유도하고 있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20%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한편 군산지청이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한달간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9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기간에 적발건수는 27명에 이른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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