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원호 건축사

최근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주민숙원 사업비)와 관련하여 끊임없는 비리가 터지고 있다.

재량사업비는 무엇이길래 지방의원들의 뿌리치지 못하는 유혹의 텃밭이 되었을까. 재량사업비란 말 그대로 도의원이나 시군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현안 사업이나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정용도에 의원들이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예산이다.

한마디로 시에서나 도에서 주어진 의원 자신의 몫을 지역구에서 쓸 수 있는 자금인 것이다.

도의원의  경우 1년간 쓸 수 있는 예산은 1인당 5억5천만 원 정도이다.

이 가운데 도청 예산은 4억5천만 원, 도교육청 예산은 1억원 정도이고, 시의원의 경우는 보통 1억 원 정도 해당된다.

그동안 주민숙원사업비인 재량사업비는 자신의  지역구인  도로보수, 경로당 수리비, 농로 포장, 학교 화장실 보수, 동네 골목길 정비사업 등 다양한 지역 민원을 해결하고 개선하는데 사용하여 왔다.

지방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의정활동 업적으 로 생색내면서 의정보고서에 홍보하기도 한다.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는 이와같이 지역구 현안문제를 다루면서 민원을 해소하고 해결 하면서 만능해결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먹잇감인 것이다.

이러한 재량사업비를 자신의 쌈짓돈처럼 써오는 행태에 따라, 비리 문제로 언론에 자주 등장하기도 한다.

지방의원 자신의 재량사업비 예산을 지역구 현안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뒷돈을챙기는 데에서 그 요인이 있다고 본다.

지방의회는 무엇인가?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 주민이 선출한 주민의 대표자들 인 지방의원으로 구성하며 이들에 의해 자치단체의 의사를 심의 의결함으로서 주민대표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정책 ,사업, 조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다.

지방의회는 자신의 결정사항이나 이상적인 행정업무가 집행기관에 의해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

지방의원들의 특권의식은 그들이 가진 영향력에서 나온다.

지역 주민들과 밀착해서생활정치를 하는 처지라 지역구 주민들의 민원을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에 능력 있는 의원으로 통한다.

그들에겐 조례제정권이 있다.

 예산안 심의권도 있다.

지방정부에서 편성된 예산안을 지방의회에서 심의 확정하는 일이다.

수백억, 수천억 원의 예산안 심의가 불과 수십여명의 의원에 의해 제한된 시간안에 심의하다 보니 날림으로 심의하거나 선심성예산 및 불필요한 예산끼워넣기의 행태도 나타난다.

지방의원들이 심의한 예산을 가지고 지역 민원을 떡주무르는 듯 해결 할 수 있으니 그 속에서 여러가지 잡음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 엄청난 예산을 지방의원 생색내기용으로 사용되고 일부 몰지각한 의원의 경우 자신의 리베이트 창구로 삼는 등 역기능이 심각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감시 또는 심사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왜곡시키는 데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감독하고 심사해야 할 위치에 있는 지방의회가, 오히려 도청예산을 빼돌려 자신의 치적으로 삼을 수 있는 무기로 사용하거나 그 속에서 자신의 잇속을 챙기는데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의정질의 할 수 있으며,  심의 감사할 수 있으랴. 자신의 지역구에 선심예산 사용하면서 뒷돈거래 하게되고, 그에따라 그 사업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지 못하고 부실공사와 부실행정을 유발하기 십상일 것이다.

지방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 첨병, 지역 밀착형 해결사 등으로 묘사된다.

 주민들이 지방의원에게 막대한 권한을 준 것은 그만큼 책임있는 정치를 해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달라는 주문인데, 특권의식에 젖어 책임을 지지 않은 채 갖가지 로비에 포획돼 권력만 쫓는 부나방의 모습을 보여주면 안되겠다.

끝으로, 재량사업비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숙원사업비 등 용도에 맞도록 시민단체 및 언론들이 상시 감시하고 올바르게 쓰도록 유도해야 한다.

어찌보면 주민숙원사업비인 재량사업비는 시급한 현안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 지역에 혜택을 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이 있듯이 일부 몰지각한 의원들의 일탈로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배제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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