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진안군 소속 공무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상습 수해하천 개선사업 과정에서 건설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한 진안군청 안전재난과 소속 공무원 A(51) 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같은 혐의로 진안군 공무원 B과장과 C씨도 추후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A씨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건설업자 2명도 이날 함께 송치된다.

A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0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달길천·정자천 수해지구 하천정비사업' 과정에서 건설업자에게 1천 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경찰은 사업 추진 당시 안전재난과에 근무하며 공사를 관리·감독했던 A씨 등이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명수기자 kms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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