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강압 없어" 해명에 유족 "학부모-학생 탄원서 무시 첫 진술서로 죄명 붙혀 희생··· 남편 명예회복 원해"

▲ '성희롱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중 사망한 부안의 한 중학교 교사의 미망인이 기자회견을 가진 23일 전북도교육청에서 미망인이 학생인권교육센터의 발표에 대한 반박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자들에게 이야기 하고 있다./김현표기자

여학생을 성희롱 했다는 의혹으로 감사를 앞두고 있었던 부안의 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유족들이 도 교육청의 사과를 요구했다.

숨진 교사의 유가족들이 23일 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압조사는 없었다’는 도 교육청과 학생인권센터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고인의 아내 A씨는 "남편은 성희롱을 하지도 그런 사실을 인정한 적도 없다.

처음부터 도 교육청과 학생인권센터는 사건이 되지 않는 일을 사건으로 만들어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학생인권센터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탄원서까지 무시하면서 첫 진술서만을 가지고 남편에게 성희롱,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인격권 침해 등 온갖 죄명을 붙였다”며 “교육감 및 부교육감에 대한 수 차례의 면담 요청도 거절당했다.

이게 강압조사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분노했다.

학생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A씨는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학생들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판하지만 학생들도 분명 피해자다.

고인의 죽음에 심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 슬퍼하고 있다”며 “제발 이 시간 이후로 학생을 거론하거나 욕하거나 나무라지 마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남편의 명예회복을 원한다.

남편은 불합리한 교육제도에 의해 희생됐다”면서 “교육청과 학생인권센터는 문제점을 시인하고 잘못된 인권, 교육행정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안의 한 중학교 교사인 B씨(54)는 지난 5일 오후 2시30분께 김제시의 자택 주택창고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현장에서는 “가족과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유서가 나왔다.

B씨는 올해 3월부터 학생들에 대한 체벌과 성희롱 의혹을 받아왔으며 사고 당시 교육청 감사를 앞두고 있었다.

B씨는 지난 4월 이 같은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학생들과 학부모 등도 문제가 불거진 4월 ‘선생님은 잘못이 없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교육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도 교육청과 학생인권센터는 경찰 조사와 별개로 B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뚜렷한 증거나 진술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앞선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어떠한 강압이나 강요도 결코 없었다”며 “또 이 사건이 동료교사에 의한 무고로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명수기자 kms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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