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가 출소 후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일삼다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5년간의 정보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28일 도내 한 지역에서 옆집에 놀던 초등학생 3명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06년 강간등치상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는 등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함에도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명수기자 kms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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