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내달 5일까지 유관기관 합동 육해상 특별단속나서

전북도는 멸치와 꽃게, 전어 등 가을 성어기를 맞아 타지 어선과 무허가 어선의 불법조업의 사전차단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달 5일까지 서해어업관리단과 해경서, 도․시군 합동으로 육·해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최근 도내 연안에 형성되기 시작된 멸치어장은 충남해역으로 이동하는 11월 중순까지 어장이 유지된다.

이에 충남과 전남의 연안선망어선의 도계 월선조업과 근해 소형선망의 조업금지구역 침범이 우려되면서다.

도는 멸치 포획 목적의 연안개량안강망의 그물코 규격 위반 조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가을철 별미인 전어 성어기 도래와 금어기(6.21~8.20)가 끝난 꽃게의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업종 간 갈등과 수산자원 남획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 물고기 포획, 무허가, 불법어구 사용행위 등에 대하여 해상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육상에서는 수협 위판장 및 재래시장 등 불법어획물 유통․판매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서해어업관리단과 해경서간 협업으로 황금어장 수호 및 소형어선어업인 보호를 위해 우심해역에 대한 야간단속과 육․해상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꽃게와 전어 등 성어기에 타 지역 어선의 불법조업과 무허가 어선 등 마구잡이식 불법어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해 포획금지기간, 금지체장 등에 대한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도내 연안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들이 건전한 어업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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