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문제가 돼 왔던 학교급식의 안정성 문제와 관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김종회 의원(국민의당 김제부안)이 23일 학교급식 식재료에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 식재료(GMO)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학교급식위원회가 식재료 선정을 심의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학교급식 식재료 금지 대상을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유전자변형 식재료로 확대하고 학교의 장의 권한이 아닌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급식위원회가 식재료 선정을 심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학교급식은 편식의 교정과 올바른 식습관은 물론 균형 잡힌 영양식을 공급하기 위해 교육적인 시각으로 봐야 한다”면서 “유전자변형 식재료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고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며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급식위원회가 식재료 선정을 심의하도록 해 학교급식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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