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름에 냉장탑차를 예냉하지 않고 축산물을 운반한 대형마트 배송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해당 대형마트를 운영중인 조합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1천 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법에 정해진 기준온도를 초과한 상태로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총 18회에 걸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가 운반한 고기가 상하거나 변질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은 부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A씨의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또 항소심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증거나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만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김명수기자 kms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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