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방에서 나가려던 여성을 붙잡아 넘어뜨려 부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이배근 판사)은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1월22일 오전 6시40분 전주시 효자동의 한 모텔에서 방을 나가려던 B씨(24·여)를 붙잡고 넘어뜨려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치아 4개가 손상됐다.

조사결과 A씨는 앞서 B씨 일행과 술자리에 합석했으며, 혼자 남게 된 B씨가 취하자 모텔방으로 데리고 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됐지만 “넘어뜨린 것은 실수였다.

다치게 할 의사도 없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모텔 방에서 나가지 못 하게 하려다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지만 정황상 다른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피고인의 범행으로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명수기자 kms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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