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서도통지구대 경위 최전호

지난해 8월 전북 익산 어느 한 아파트에서 70대 노부부가 말다툼 중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피해자 가족들은 사건 현장에 흘렸던 핏방울 등과 방치된 범행도구에 의한 충격 등으로 자신들의 주거지임에도 선뜻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또한 같은 해 10월 아들과 실갱이를 벌이다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집의 일부가 화재로 타버린 주거지에서 아들이 그 타버린 공간을 바라보며 끔찍한 기억과 함께 고통스런 생활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남은 범죄피해자들은 구석구석 남아있는 범죄 흔적들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넋을 놓고 있거나, 그때의 충격과 두려움에 몸서리를 치기도 한다.

전북경찰청이 이 같은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강력 범죄 현장 정리를 지원하고 있다.

강력 범죄로 인해 범죄피해자 주거 훼손과 혈흔, 악취 등이 일상 청소로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 피해자 또는 유가족을 대신해 피해현장을 정리해주는 ‘ 강력범죄 피해현장 정리 제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도를 활용하여 피해자전담경찰관은 익산 그 아파트의 혈흔제거와 소독을 진행 했고, 전북경찰청에서는 총 살인 3건과 방화 1건에 총 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데 이어 꾸준히 예산확보를 하고 있다.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강력 범죄로 인하여 주거 훼손, 소훼되었거나 주거에 혈흔, 악취, 오폐물 등 오염이 발생한 범죄피해자들이며, 일반범죄의 경우 6평 이하는 최대 65만원, 6평 이상은 1평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하되, 최대 4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또한 방화의 경우에는 1건당 최대 1천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경우,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로 신청하면 된다.

강력 범죄 피해로 인해 안식처였던 주거지가 두려움의 장소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하루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현장정리제도가 더 빨리 정착되길 바란다.

그래서 피해 현장으로부터 받은 범죄의 상처로 인해 피해자들이 두 번 울지 않도록, 그들이 다시 굳건히 일어설 수 있도록 기원한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