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주장 "진술 모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김모씨(37)가 항소심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29일 김씨의 살인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사전에 계획된 범죄며 범행수법 또한 잔혹하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부모가 미워서 거짓 자백을 했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도 피해회복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다시는 이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선 1심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수사 경찰관, 피고인의 지인 등의 진술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했다”면서 “그러나 진술 간에 서로 모순이 있고, 유죄인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과 친구의 진술은 수사했던 경찰관이 유도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 혼자서 범행할 수 없는 사건으로 판단된다”면서 “당시 범행 현장에서 2명이 도망갔다는 진술도 있는 만큼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이날 당시 피고인에 대한 녹취서 및 신문조서를 증거로 신청했다.

또 당시 피해자의 국과수 부검 내용 일부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이 사건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최모씨(33)가 ‘현장에서 두 명이 도망가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만큼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최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전까지 변호인이 요청한 증거 및 증인의 채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9월19일 오후 5시 열린다.

/김명수기자 kms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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