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서 중앙지구대 순경 홍수연

“괴한에게 돈을 빼앗겼다."라는 신고에 출동한 경찰에게 지갑을 어디에 뒀는지 몰라서 홧김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허위신고자!

“칼에 찔렸다."라는 신고에 출동한 경찰에게 꿈에서 칼에 찔렸다고 진술하는 허위신고자!

매해 허위·오인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건수는 2014년 29만 3천여 건, 2015년 40만 5천여 건, 2016년 69만 2천여 건, 2017년 상반기까지 21만 9천여 건으로 결코 장난으로 넘길 수 없는 수치이다.

허위신고자에게는 단순한 장난이었겠지만 그에 따른 처벌은 분명히 존재한다.

허위신고자에게는 경범죄처벌법 제3항 2조(거짓 신고)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경찰의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경찰의 도움을 바라는 이는 매년 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허위신고의 수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경찰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이는 당장은 아닐지라도 언젠간 내 이웃, 내 가족, 결국 나 자신이 될 수 있다.

무심코 건 ‘따르릉’ 장난전화가 ‘철컹철컹’ 범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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