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A학교 학생간 성폭행 은폐의혹 교사 檢 무혐의에도 교육청 감사 행정소송서 승소

부안상서중학교 고(故) 송경진 교사의 사망으로 전북교육청의 감사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 비슷한 사건으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교사가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013년 전주 A학교에서 학생간 성폭력으로 의심가는 사건이 발생했고, 전북교육청은 당시 현장을 목격한 B 교사에게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정직 등 징계를 내리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2016년 6월 해당 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문제는 이러한 검찰의 판단에도 전북교육청은 징계를 경감했을 뿐 자신들의 감사 결과가 잘 못 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B 교사는 지난해 8월 행정소송을 했고 지난 5월 승소했다.

비록 승소를 해서 징계가 철회됐지만 B 교사에게는 불명예와 마음에 상처만 남았다.

B 교사는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며 학교를 이동하라는 강압을 받았다”며 “검찰결과가 학생간 성폭생이 없었다고 나온 상황에서 가해자로 몰린 여학생은 어떻게 되며, 그동안 학생 성폭행을 은폐했다고, 학생을 때렸다고 범죄자로 낙인찍힌 것은 지나간 일일 뿐인가”라고 하소연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송경진 선생님 소식을 접하고 많이 울었다”며 “당시 함께 억울한 일을 당한 선생님과 주변에서 ‘우리가 당한 것과 똑같다’는 연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사건은 2013년 7월 11일 전주 A학교에서 자율학습 시간에 벌어졌다.

당시 B 교사는 학생 5명이 자습을 하고 있던 교실에서 남학생이 의자에 앉아 있고 여학생은 옆에서 바지가 무릎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로 서 있는 것을 목격했다.

하지만 이 진술은 학교와 도교육청 조사 과정에서 “남학생이 바지를 벗은 채 의자에 앉아 있었고, 여학생이 바지를 벗은 채 남학생 무릎 위에 앉아 있었다”며 여학생이 남학생을 성폭행한 것으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B 교사는 성폭행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 축소해 보고한 것으로 왜곡됐다.

이후 B 교사는 2015년 8월 도교육청 징계위원회를 통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고 다른 지역 학교로 강제 전보됐다.

징계가 나기 전 그는 사안보고서가 남학생 부모의 주도로 작성된 것이라며 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도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 교사는 “교육청이 누군가의 근거없는 말만 믿고 교사에게 이를 반박할 증거를 대라고 몰아붙이면 교사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며 “이런 교권 침해 사례를 통해 관리자인 학교장과 교육청이 역할을 되새기고 개선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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