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날서 김의원 DNA 발견 범죄 입증 증거 못찾아 무혐의 처분 검찰 송치 피해자와 관계는 수사 안해

'원룸 여성 폭행 의혹’을 받아 온 김광수(59·전주갑) 국민의당 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주완산경찰서는 A씨(51·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의원을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오전 2시4분쯤 전주시 효자동 한 원룸에서 이곳에 사는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박종삼 완산경찰서 형사과장은 "폭행의 개연성이 있어 수사를 했지만 범죄를 입증할 물리적 증거를 찾지 못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해 소동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은 "A씨가 자해를 하려고 해 뒤에서 껴안고, A씨가 들고 있던 과도를 빼앗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쳤다"고 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과장은 "과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칼날에 김 의원의 DNA가 발견돼 '여성에게서 과도를 빼앗아 싱크대에 던졌다'는 김 의원의 진술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당초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피 묻은 과도를 근거로 A씨가 폭행의 피해자이면서 김 의원에게 상해를 입힌 가해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했지만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 과장은 사건 발생 당시 A씨의 눈에 있던 멍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밀치고 당기는 과정에서 멍이 생겼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두 사람의 관계는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수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였지만 일반 시민이 폭행 사건에 연루됐을 때 따르는 절차대로 수사했다"며 "김 의원에 대해 5시간20분 동안 강도 높게 조사하고 물리적 증거를 찾으려고 다각도로 수사했지만 폭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당초 경찰은 김 의원이 A씨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5일 새벽 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한 당시 김 의원을 '남편'이라 불렀던 점, 가재도구가 흩어진 원룸에 핏자국이 있었던 점, A씨의 몸에 피멍이 든 상태였던 점 등 수상한 정황이 많아서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선거를 도운 지인의 자해를 말리려다 벌어진 소동"이라는 김 의원과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앞서 사건 직후 미국으로 출국했던 김 의원은 일주일 만인 12일 귀국했고, 14일 전주완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사실 관계를 떠나 국민과 지역구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국민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김명수기자 kms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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