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이하 전북본부)는 30일 최근 버스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공소 취소 결정을 한 검찰에 대해 “너무 뒤늦은 결정이다”고 비판했다.

전북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애초에 이번 파업이 기소될만한 사안이 아니었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면서 “또 전북버스지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고 나서야 공소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들은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며 고초를 겪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면서 “검찰은 그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지 진정성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본부는 “단결권, 단체행동권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권리지만 검찰은 그 동안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짓밟기 일쑤였다”면서 “이런 검찰의 태도는 헌법에 반하는 행위다.

정권과 가진 자들을 위하던 검찰은 철저히 개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28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전주지역 버스기사 109명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다.

이들은 2014년 5월과 7월, 쟁의행위를 위한 조정절차나 찬반투표 없이 버스운행을 중단하고 회차하는 방법으로 부분 파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사의 해고조치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진기승씨(당시 47세)에 대한 사측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명수기자 kms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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