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서 중앙지구대 순경 홍수연

불과 같은 사랑으로 시작된 결혼생활이 미처 그 불길을 잡지 못하여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가정폭력으로 번지고 있다.

경찰청에서 분석한 2015년 가정폭력 검거 지수는 4만 828건, 2016년 4만 5,619건, 2017년 상반기까지 2만 888건으로 결코 좌시될 사안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가정폭력 재범률은 2015년 4.9%, 2016년 3.8%로 다소 감소하는 듯하였으나 2017년 상반기까지 5%를 기록하고 있어 앞으로의 하반기 수치가 벌써 두려워진다는 것이다.

직접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의 입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반복되는 상황에 피해자는 상대방의 폭력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다.

출동한 경찰에게 지금의 폭력만 멈춰주었으면 할 뿐 그 이상의 도움은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가정폭력 피해자는 본인이 범죄의 피해자임에도 모든 상황을 본인의 탓으로 여기며 처한 현실을 부정하려만 한다.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조(신고의무 등)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신고의 의무가 있는 만큼 결코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안고 가야 할 숙제이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흔히 가정폭력이라 하면 가해자의 죄의식을 낮게 잡고 “그럴만한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어떤 폭력에도 그럴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처음에 가벼운 폭력으로 치부되었으나 이러한 무관심이 이어진다면 더 큰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모두가 명심하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웃주민도 112 또는 1366(여성긴급전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이웃의 또 다른 경찰이 되어주길 바란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