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원 이명연  

UN에서 정한 노인의 기준은 65세 이상을 말하는데 고령화사회란 전체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말하며, 고령사회란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사회를 말하고 초고령사회란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사회를 이야기 한다.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2015년에 5천 100만명, 2030년에 5천 200만명, 2060년에 4천 40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고, 고령인구인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2015년에 13%, 2030년에 24.3%, 2060년에 40%가 될 것으로 추정발표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얼마 남지 않은 2026년에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고 45년후에는 700만명이라는 수의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34개 국가 중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고,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기위한 출산율 2.1명 기준에 훨씬 모자라는 1.2명임을 감안할 때 인구 증가를 위해서 우리 전주시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도록 기반구축에 노력해야 함은 당연한 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과 맥락을 같이하고 아이들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해서 이탈리아에서 시작해서 유럽을 중심으로 현재 세계 각국에 1,300여개의 아동친화도시가 있고 지난 6월 28일에 우리 전주시도 유니세프로 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7월 26일에는 인증사실을 널리 알리는 선포식을 거행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전주시에서는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철저히 관리하고 가꾸겠다는 다짐을 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유니세프가 제시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원칙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①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며 아동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의견을 고려하는가? ② 모든 아동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보호하는 확실한 법률과 규정 체계가 있는가? ③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전략을 개발하는가? ④ 아동의 관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하는가? ⑤ 법과 정책, 관련업무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실행전과 실행과정, 실행 후에 평가 할 수 있는 체계적 과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⑥ 아동을 위하여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 예산을 분석하는가? ⑦ 아동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가? ⑧ 아동 권리를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리는가? ⑨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들을 지원하고 아동 옴부즈맨이나 어린이 청소년 위원과 같은 독립적 인권기구를 운영하는가? ⑩ 아동에게 보건과 교육,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하는가?”이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나면 ‘우리 전주시가 정말로 그 조건들을 다 갖추었나?’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지만 현재 이루어진 것과 향후 정책반영이 결정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증 받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난해 전주시에서 실시한 아동친화도 조사에서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건강과 위생’, ‘교육’, ‘나의 사생활 영역’중에서 ‘참여와 시민권 영역의 친화도’가 가장 낮게 나왔고 그 영역에서 특히 ‘동네의 중요한 결정 등에 참여’, ‘어린이 권리인식도’, ‘지역관련의견 청취’, ‘아동관련(서비스, 프로그램, 예산) 의견전달’ 부분이 부족하게 나타났었는데 이것은 아이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역사회에서 아이들 자신들과 관련된 정보들을 듣고 의견을 제시하며 그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려는 사회적 인식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지속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아동 친화적 법체계의 세심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자는 ‘유아를 위한 도서관 교육 권고 조례’,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주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 ‘전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아이들의 다양한 권익보호와 안전을 위한 법제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왔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행정과 의회, 시민,  NGO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아이들을 위한 사업과 정책을 펼쳐나간다면 ‘아이들을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도시, 아이들이 행복함을 느끼는 도시’가 될 것이며, 부모와 아이들의 행복지수는 당연히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도시 ‘전주’를 기대하면서 계속 울려 퍼지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를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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