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의 사전적 정의는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공중의 보건․휴양․놀이 따위를 위하여 마련한 정원, 유원지, 동산 등의 사회시설’을 뜻한다.

공원의 종류는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과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의 ‘자연공원’으로 분류된다.

이 중 도시공원은 도시민의 건강과 휴양, 정서생활을 위해 마련된 도시․군 계획시설이다.

일반적으로 공원하면 떠오르는 시설이 ‘도시공원’이다.

우리 지역에는 전주 덕진공원, 군산 월명공원, 익산 배산공원 등이 그 대표적 예다.

도시공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아스팔트와 빌딩숲에 갇힌 도시민들에게 녹음의 정취와 작은 여유 제공뿐만 아니라, 도시 열섬 현상 완화와 도심 녹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도시공원이 위기에 처해있다.

일몰제 때문이다.

일몰제란 장기간 이용하지 않은 공원에 대해서 2020년 7월이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등장했다.

헌법재판소는 과도한 제한 아래 장기간 아무런 보상 없이 토지를 사용하는 행위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판결 20년이 지난 2020년까지 집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군 계획시설로서의 역할이 실효되는 것이 일몰제의 핵심이다.

우리 도에는 10년 이상 미집행 공원은 138개소에 축구장 2,200개소 면적이다.

이들을 도민의 공원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1조 5천 6백억 원이 넘는 보상비가 필요하다.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매입비 마련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일몰제를 앞두고 모두 다 지킬 수 없다면 옥석을 가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미집행 시설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여론수렴을 추진해 미래 발전가능성과 도민 휴양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살피고 존치해야 할 시설에 대해서는 일몰제 이전에 반드시 매입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지원책을 적절히 선택하여 가능하다면 최대한 많은 수의 시설을 지켜내는 노력도 펼쳐야 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해 매입을 돕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활용하면 민간자본을 유치해 공원을 조성한 후 70%는 기부채납하고 30%는 아파트 등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토지은행제도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군을 위해 2023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대신 매입하고 이후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몰제는 시간이 갈수록 절실한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시군에서는 해제와 존치 지역에 대한 구분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주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도시공원이 어느 날 갑자기 해제되어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면 많은 민원과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지역 내 녹지 공간을 보호하고 조성하는 일은 기후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최근에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며 가장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미비한 대응으로 도심 속의 녹색 공간을 잃게 되었다면 어떤 지역민도 용납하기 힘들 것이다.

다행히 일몰제가 2020년에 시행되어도 토지매입은 2023년까지 가능하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토지은행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공원의 산책로는 보행자 전용도로, 공공공지로 도시・군계획 시설로 결정하여 매입하는 등 일몰제 대비에 만반의 준비를 하여 우리 세대뿐 아니라 후손에게도 물려주어야 할 도시공원이 사라져 만시지탄(晩時之歎)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천환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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