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억 4천만원 투입 조성 안전교육 프로그램 수준 미흡 현상유지 차원 시설안내 그쳐

군산시가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교통공원 안전체험관에 대해 민간위탁을 통한 전문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룡동에 위치해 있는 어린이 안전체험관은 지난 2016년 5월에 어린이교통공원 내에 총사업비 5억4,000만원을 들여 조성했다.

당초 이곳은 지난 2005년 8월 60여억원을 들여 군산시 어린이교통공원으로 개관했으나, 이후에 군산시가 공모사업에 선정돼 안전체험시설을 갖춘 안전체험관으로 탈바꿈했다.

이에 그동안 교통안전 위주로 운영되던 어린이교통공원은 일상생활의 재난상황을 재현하고, 비상탈출 등 행동요령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체험시설로 바뀐 것이다.

어린이교통공원은 안전체험관이 조성되기 전 지난 2009년부터 6월부터 2012년까지 5월까지 민간위탁으로 활발하게 운영됐다.

그러나 지난 2012년 4월에 민간위탁자를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군산시는 그해 5월부터 직영에 들어가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문제는 시 직영으로 운영하다보니 시설물 유지관리는 안정적이나,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안전교육이 미흡하다는데 있다.

이 때문에 군산시 교통행정과에서도 지난 2015년에 안전체험시설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으며, 그 결과를 내놓았다.

해당 보고서에는 프로그램 운영은 민간에 위탁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는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방안을 가장 적절한 답으로 꼽았다.

또한 시설명칭은 ‘군산시 어린이안전체험관’으로 하고, 시에서 1년 동안 시범운영으로 문제점을 보완한 후 2017년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운영계획 보고서는 서류에 그쳤고, 아직까지 직영을 하다 보니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기획 운영하기 보다는 현상유지 차원의 체험시설 안내에만 그치고 있다.

지난해 9월 일부 개정한 ‘군산시 어린이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도 손볼 곳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제4조(업무) 2번에 보면 관내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무료 교통안전교육 실시라고 해 놨는데, 해당 단체는 경찰서 관련 특정 단체이기 때문에 이치에 맞지 않다.

여기에다 현재 도교육청 지침은 ‘전라북도 학교 학부모안전도우미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일선학교에 자체적으로 학부모 안전도우미회 운영을 권장하고, 예산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례도 특정 단체에 국한하기 보다는 포괄적으로 안전관련 단체라고 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9조(위탁운영)에서 안전체험관 위탁운영의 경우, 군산에 소재를 두고 3년 이상 활동한 비영리법인 또는 교육기관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단체가 포함돼야 한다.

애초 조례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했으나, 초기에 민간위탁자의 잘못된 운영으로 지난 2012년 8월 16일 일부개정에 의해 ‘단체’라는 글자를 삭제했다.

하지만 현재 군산시 민간위탁은 거의 대부분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장영재 교통행정과장은 “현 체제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견학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민간위탁 운영과 조례개정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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