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중 2명 타업체 채용결정 노동복지센터 용역해지 법대응

전주시 덕진구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용역 6구역 음식물쓰레기 청소용역근로자들의 고용승계 문제와 관련, 전주시가 업체와의 ‘계약해지’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의 계약해지 발표에도 노동자 측과 현 대행업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서 3자 사이의 진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전주시 권혁신 복지환경국장은 지난 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변경 과정에서 근로자를 고용승계 하지 않은 (사)전북노동복지센터에 대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승계 문제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4명의 근로자 가운데 우선 타 청소대행업체와 협의를 통해 2개 업체에서 3명의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결정했고 나머지 1명은 계속 채용을 타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전북노동복지센터는 지난해 11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6구역 대행업체로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됐으나 기존 사업장 인력 가운데 고용승계 대상이 아닌 간접인력 1명과 한시계약직 3명에 대해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사)전북노동복지센터 측에 근로자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중재활동을 펼쳐 왔으나 합의점 도출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은 지난 7월말 전북노동복지센터가 근로자 4명을 고용승계 하지 않은 것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위반되는 만큼 전주시는 발주기관으로서 근로자들이 고용승계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시정권고 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전주시의 2차례의 공문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고용노동청의 대행업체 지침 위반에 따른 고용승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전북노동복지센터와의 용역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오랜 실직과 생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대행업체에 채용을 안내하기로 했다.

현재 타 대행업체와 협의결과 2개 업체에서 3명의 근로자를 채용하겠다는 뜻을 확인했고 이들 근로자는 이달 22일까지 취업의사를 밝혀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또 사측과 근로자측에게 요구한 현수막 등의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사)전북노동복지센터측은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시정권고를 근거로 고용승계 대상자도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경우 용역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법적 자문을 받아 즉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다.

고용승계 대상자 4명의 근로자들도 “당초 전주시와 전북노동복지센터와의 청소위탁 과업지시서 등의 계약이 노동주권에 위배돼 이루어져 있었다”며 “애초부터 전주시의 책임이 있었던 만큼 이번 전주시의 결정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주시 권혁신 복지환경국장은 “청소용역업체 해지에 따라 새로운 대행업체를 선정하는데는 약 40~50일이 소요될 예정”이라며 “계약해지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